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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림바이오텍, 갑상선 호르몬제 ‘씬지록신정’ 추가 용량 2종 출시

신규 용량 137㎍·112㎍ 출시로 총 9종 라인업 갖추며 국내 최다 용량 체계 구축

만성질환 특화 의약품 제조 전문기업 다림바이오텍(대표 정종섭)은 갑상선 호르몬제 ‘씬지록신정’(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에 112 ㎍·137 ㎍ 두 가지 신규 용량을 추가 출시하며 총 9종의 국내 최다 용량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신규 출시된 씬지록신정 112㎍과 씬지록신정 137㎍은 기존 7종(25·50·75·88·100·125·150㎍) 제품에 추가되는 신규 용량으로, 다림바이오텍은 총 9종의 정제 용량을 갖추며 국내 최다 라인업을 보유하게 됐다. 이러한 용량 체계의 세분화는 2024년 기준 시장 점유율 약 43%를 기록한 씬지록신정의 처방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도와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갑상선 호르몬제는 환자의 갑상선기능저하증 정도와 나이, 성별, 전신상태 및 심혈관질환과 같은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용량을 결정한다. 특히 체중에 비례해(Kg 당 1.6~1.8㎍) 처방하는 등 기타 의약품 대비 세심한 처방이 요구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15개 이상의 용량을 출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높지 않은 약가 등을 이유로 용량 다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씬지록신정의 신규 용량 추가 출시는 국내 의료진에게 보다 적절한 용량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편의성과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레보티록신 성분의 갑상선 호르몬제는 국내 2곳의 생산 시설에서 생산되고 있다. 제품 용량 다변화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림바이오텍은 갑상선 호르몬제가 환자의 생존에 필수적인 의약품인만큼 수급 안정화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정적으로 생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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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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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