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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린박탐주4.5g' 등 2개 품목 당분간 생산 못한다...약사법 위반

식약처, 내일(17일)부터 위반 정도에 따라 한달 및 보름 차등 제조업무 정지 내려

-약사법 위반 제조 정지 품목 현황


신풍제약이 생산 판매하는  '린박탐주4.5g'(피페라실린나트륨·타조박탐나트륨)’ '린박탐주2.25g'(피페라실린나트륨·타조박탐나트륨)등이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6. 17. ~ 2024. 7. 16.) 처분과, 해당제형[무균(페니실린제제 주사제)] 제조업무정지 15일(2024. 6. 17. ~ 2024. 7. 1.)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준서 및 지시서 내용을  준수해야 하나, 린박탐주4.5g(피페라실린나트륨·타조박탐나트륨)와 린박탐주2.25g(피페라실린나트륨·타조박탐나트륨)’에 대해 기준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약품 제조 수탁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준서 및 지시서 내용을 준수해야 하나, 수탁받은 제품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다'가 식약처의 약사감시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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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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