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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3만명 찾은 KOAMEX가 돌아온다

국제의료산업전 KOAMEX 21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 동관서 열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6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KOAMEX(코아멕스, 대한민국 국제 첨단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를 대구 엑스코 동관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KOAMEX는 대구광역시와 케이메디허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구경북병원협회, 바이오기술사업화지원센터, 한국표준협회가 후원한다.

‘메디엑스포 코리아’와 동시개최되는 KOAMEX는 작년 해외기관 참가와 디지털헬스케어 특별관, 취업박람회 운영 등으로 3만명의 참관객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 KOAMEX는 국내·외 유망기업 전시참가는 물론 산업지원특별관 등 기획관과 국제협력 컨퍼런스, 투자경진대회 등 40여개의 부대행사 운영을 통해 더욱 다채로워진다.

먼저, KOAMEX 전시참가 기업으로 진단 의료기기분야 글로벌기업 지멘스 헬시니어스를 필두로 게보린으로 잘 알려진 삼진제약과 삼성메디슨, GE 헬스케어 등 125개사가 300부스 규모로 참가해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획관도 확대 운영한다. 작년 운영했던 ‘글로벌협력관’은 태국 국립 콘켄대학교, 인도네시아 무함마디야 마카사르대학교 등이 해외 유수대학 6곳이 참가한다. ‘디지털헬스케어관’에서는 지엘, 인더텍, 웰트, 뉴다이브, 루닛 등 10개사가 개발한 디지털의료기기 제품을 전시한다. 

또한, ‘산업지원특별관’은 유스테이션, 두양메드캔, 인코아 등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지원하는 기업 6개사가 참가한다. 마지막으로 ‘입주기업관’에는 제이에스테크윈, 에스티원, 레피오 등 대구지역 유망기업 6개사가 참가해 기술력을 선보인다.

부대행사는 21일(금)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케이메디허브 리더스포럼’, ‘의료기기 정책설명회’, ‘의료기기 찾아가는 사전상담’,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이해와 사용 설명회’ 등을 통해 의료산업 동향과 제품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의료기기 및 바이오, 헬스케어 IR’,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병원 구매상담회’ 등으로 제품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부대행사는 이 외에도 기업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도 공과대학(IIT) 등 현지 유수대학이 참가하는 ‘한국-인도 R&D협력을 위한 학술세미나(6월 22일(토) 13:00~18:00, 서관 503호)’, 국제협력관에 참가한 대학이 함께하는 ‘국제협력 컨퍼런스(6월 22일(토) 14:00~18:00, 동관 세미나장3)’도 새롭게 운영하며 의사, 간호사 등 직능단체의 학술대회도 개최한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의료산업은 국가의 미래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라며, “그렇기에 KOAMEX를 전시를 넘어 의료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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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