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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루메드, 바이오•의료기기 사업부 핵심 원재료 수급 대폭 개선

셀루메드(049180)가 최근 동종골 이식재 원재료 수급 문제를 해소하여 하반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3일 밝혔다.

셀루메드는 현재 동종골 이식재 ‘덴탈 파우더’와 골재생 의료기기 ‘라퓨젠(Rafugen) DBM’, 동종피부(ADM) 이식재, 골형성 단백질 ‘Bio BMP2’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한동안 핵심 원재료인 인체조직 수급이 불안정해 시장의 기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최근 공급이 안정적으로 재개되면서 원재료 수급 문제를 해소했다.

 
동종 이식재는 감염 위험성이 낮고 유착 능력이 우수해 업계에서 최고의 이식재로 평가받고 있다. 동종 이식재는 인체 조직으로부터 추출한다는 점에서 원재료 수급이 생산량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인체조직은 크게 국내 인체조직과 해외 인체조직으로 분류된다. 최근 고령화와 이식 기술의 발달, 이종 및 합성 이식재 대비 높은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해외 인체조직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2년 해외 인체조직의 수입은 79만 9,352개로 전체 국내 수량의 92.9%를 차지했으며 국내 인체조직 기증은 6만 878개(7.1%)를 차지했다.


지난해 셀루메드는 DBM, 덴탈파우더 등의 수요 급증으로 생산설비 규모를 확대하여 핵심 제품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는 고강도 증설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원재료 수급의 정상화를 통해 본격적인 설비 증설 효과로 하반기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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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