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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장약 ‘오메프라졸’이 왜 식이보충식품서 나와...식약처,국내 반입차단 지정

소비자,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 여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사전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 식이보충식품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제품(아래 사진)을 직접 구매·검사한 결과, 전문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Omeprazole)’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오메프라졸(Omeprazole)’은 위산을 빠르고 강하게 억제해 위·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에 사용되는 위장약(전문의약품)으로 두통, 복통, 설사, 오심, 구토, 불면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문제의 제품



 식약처는 구매·검사 결과 ‘오메프라졸(Omeprazole)’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목록을 알기 쉽게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공개(3,453개, ’24.7.4.기준)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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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청각장애인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수어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3일 ‘세계 청각의 날’을 맞아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청각장애인의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수어모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어모음집은 식약처가 한국농아인협회와 협력해 의료기기 관련 용어 가운데 청각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200개를 선정하고, 이를 새로운 수어로 개발해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의료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개발해 실제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수록 용어에는 ‘온열기(열을 내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기)’, ‘채혈기(혈액을 채취하기 위해 바늘을 장착해 사용하는 기기)’, ‘임신진단 테스트기(소변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기기)’, ‘혈당측정기(소량의 혈액을 시험지에 묻혀 혈당을 측정하는 기기)’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명칭과 설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청각장애인이 자주 사용하는 혈압계, 체외용 인슐린 주입기 등 의료기기 40개 제품의 안전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제작해 함께 배포한다. 해당 제품은 ㈜오상헬스케어, 한국로슈진단㈜ 등 15개 제조·수입업체 제품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자료 배포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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