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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장약 ‘오메프라졸’이 왜 식이보충식품서 나와...식약처,국내 반입차단 지정

소비자,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 여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사전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 식이보충식품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제품(아래 사진)을 직접 구매·검사한 결과, 전문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Omeprazole)’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오메프라졸(Omeprazole)’은 위산을 빠르고 강하게 억제해 위·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에 사용되는 위장약(전문의약품)으로 두통, 복통, 설사, 오심, 구토, 불면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문제의 제품



 식약처는 구매·검사 결과 ‘오메프라졸(Omeprazole)’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목록을 알기 쉽게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공개(3,453개, ’24.7.4.기준)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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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와 편견 큰 조현병, 가족력 있다면?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직 사회에 만연하다. 하지만 조현병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정신질환일 뿐, 치료를 잘 받으면서 관리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조현병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고유진 교수와 알아본다. 고유진 교수는 “조현병의 국내 유병률은 약 0.5~1%다.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시작되며,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조금 더 많다. 최근에는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병은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환청과 망상, 혼란스러운 말과 행동이다. 감정이 무뎌지거나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워져 사회생활이 위축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증상도 동반될 수 있다. 조현병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신경생물학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부모나 형제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경우, 태아 바이러스 감염, 출생 시 산소 부족, 극심한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약물 남용 등이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뇌의 신경전달물질, 특히 도파민의 불균형이 조현병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조현병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