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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경영에서 손뗀다"

송회장,입장문 통해 “신동국 회장 결단에 감사...경영일선 물러나고 전문경영인 체제 지원하겠다”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은 신동국 회장과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및 주식매매 계약 체결과 관련, “늘 한미를 돕겠다고 하셨던 신 회장의 대승적 결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한미는 신 회장을 중심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해 새로운 한미그룹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신 회장은 저희에게 가족과도 같은 분”이라며 “임종윤·종훈 사장을 지지하기로 했던 지난번 결정에도, 그리고 이번에 저와 임주현 부회장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결정에도 모두 감사드리는 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한미 지분을 해외 펀드에 매각해 한미의 정체성을 잃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한미의 다음 세대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맡고 대주주들은 이사회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 선진화된 지배구조로 가야 한다는 판단을 최근 신 회장께서 내리시고 저희에게 손을 내미신 것으로 안다”며 “신 회장과 대주주 가족이 힘을 합쳐 더욱 발전된 한미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송영숙 회장의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한미그룹 회장 송영숙입니다.

최근 신동국 회장님과 저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과 주식매매 계약 체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일은 임성기 선대 회장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두 대주주가 힘을 합치겠다는 결정입니다. 한미 지분을 해외펀드에 매각해 한미 정체성을 잃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자 선대 회장님의 뜻을 지키는 길이었고, 이를 위해 저와 신 회장님이 찾은 최선의 방안이 이번 결정입니다.

그리고 한미의 다음 세대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맡고 대주주들은 이사회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 선진화된 지배구조로 가야 한다고 선대 회장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신 회장님도 이 방향이 맞다는 판단을 내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 회장님은 한미도 지키고 대주주 가족도 지키는 쪽으로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척 감사한 말씀입니다. 신 회장님은 저희에게 가족과도 같은 분입니다. 석 달 전 아들들(임종윤·종훈)을 지지하기로 했던 결정에도 감사하고, 이제 저와 딸(임주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결정에도 감사한 게 가족의 어른이자 어머니인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평소 “언제든 한미가 필요할 때 앞장서 돕겠다”고 말씀해 오셨던 신 회장님의 이번 대승적 결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생각이며, 한미는 신 회장님을 중심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해 새로운 한미그룹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결단을 기점으로 신 회장님과 저희 대주주 가족 모두는 힘을 합쳐 더욱 발전된 한미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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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유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1년(’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324건, 76%),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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