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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장관상 수상

사노피의 한국법인 (이하 사노피)은 지난 5월 28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 남녀고용평등 공헌 포상’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분야 우수기업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노피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고용상 기회균등 실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남녀고용평등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노피는 남녀 임직원 모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여성 근로자 비율(2020년 46.3% → 2023년 50.8%)과 여성 관리자 비율(2020년 47.3% → 2023년 53.7%)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노피는 관리자의 별도 승인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근무 시간 이외에는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절하고, 업무의 성격이나 개인 업무 스타일에 맞춰 근무일의 50% 이상 자유롭게 재택근무가 가능한 WEWE(Whenever Wherever)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남성을 포함한 모든 사노피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산, 자녀 양육으로 인한 휴가 사용 시 14주간 100%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속 1년 도래 시점부터 27일의 연차를 부여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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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앞두고 온라인 광고 집중점검…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178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총 1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과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 등 선물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제품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약사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 적발의료기기 점검에서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구매대행(직구) 방식으로 유통·광고한 불법 사례 100건이 적발됐다.적발 대상은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으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기를 국내에 유통하려는 광고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화장품: 의약품 효능 표방 등 허위·과대 광고 35건화장품 분야에서는 총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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