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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허브, 제주대학교 병원과 온라인 의료영상 발급∙등록 시범사업 추진

 ㈜헬스허브(대표이사 김기풍)는 제주도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제주대학교 병원과 ‘제주권역 온라인 의료영상 발급등록 시스템(HScan) 구축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클라우드 기반의 HScan은 환자가 개인의료 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병원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해 발급받거나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환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의료영상을 CD로 발급받아 왔는데, HScan을 사용하면 병원입장에서는 CD를 만들 필요가 없고 환자는 CD를 들고 다니거나 분실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플라스틱 CD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다.

 

헬스허브는 HScan 솔루션 도입을 통해 제주대학교 병원의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진료 의뢰 및 촬영, 검사 등 병의원간 교류가 활성화돼 제주권역 의료서비스 수준이 제주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헬스허브와 제주대학교 병원은 온라인 의료영상 발급∙등록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외에도 병원 담당자가 접근 가능한 웹 기반 공용 클라우드 제공과 의료영상전송시스템(PACS), 전자의료기록시스템(EMR)의 기술적인 협력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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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