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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한독 아카이브 70: 이노베이션을 향한 여정’ 발간

한독 70년 여정과 함께 한국 산업의 발전, 약업사 조망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이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사사 ‘한독 아카이브 70: 이노베이션을 향한 여정’을 발간했다. ‘한독 아카이브 70’은 단순한 역사를 넘어 한독의 정체성과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사사이다. 한독의 70년 여정과 함께 한국 산업의 발전, 약업사를 조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독 아카이브 70’은 건강한 삶에 기여하겠다는 창업 정신을 이정표로 70년간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을 거듭해 온 한독의 70년 역사를 집대성했다. 한독은 1950년대 후반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을 생산하며 국내 제약산업 선진화와 외화 절약에 기여했다. 이후 선도적인 선진 경영과 글로벌 시스템, 기업문화로 정착시킨 투명경영과 사람 중심의 기업문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의 R&D 등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며 옳은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독은 성장뿐 아니라 어려움의 순간도 수록해 70년 역사를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한독 아카이브 70에서는 한독 역사뿐 아니라, 한국 전쟁 직후 불모지 같던 상황 속에서 성장해 온 대한민국 현대사와 제약산업 역사, 의약품 광고 변천사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1951년 부산 국제시장 화재, 1997년대 외환 위기, 2000년 의약분업 등 국내에 큰 파장이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의약품 생산과 원료 국산화를 위한 시도, 신약개발, 해외수출 등 한국 제약산업의 성과와 흐름도 볼 수 있다. 한독 아카이브 70은 한독이 매년 기록해 온 방대한 분량의 역사 자료뿐 아니라 기사 자료, 공표된 기록과 증언 등을 조사하고 활용했으며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담아 사료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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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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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