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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엘케이, 480억 규모 주주배정 유∙무상증자

美 진출 위한 ‘자금 확보’ 및 ‘재무건전성’ 강화

제이엘케이(322510 대표 김동민)가 이사회를 열고 약 48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20%의 무상 증자를 결의했다고 지난 12일 공시했다.

제이엘케이의 유상 증자는 상장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주식수 16,195,712주의 31.7%에 해당하는 5,133,698주가 신주로 발행될 예정으로 한국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 최종 발행가는 오는 9월 20일 확정된다.

이번 유증에 참가하는 주주들은 1주당 0.2주(20%)를 추가 배정하는 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무증 신주 배정 기준일은 10월 8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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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