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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생활건강, ‘그랜즈레미디’ 개발사 ‘엔데버헬스컨슈머‘와 파트너십 강화

엔데버헬스컨슈머 임원진 JW사옥 방문…신발 탈취제 ’그랜즈레미디‘ 유통 파트너십 확대‧협업 기회 탐색 등 구체화



JW생활건강은 뉴질랜드 신발 탈취 브랜드 ‘그랜즈레미디(Gran’s Remedy)’ 개발사 엔데버헬스컨슈머리미티드(Endeavour Health Consumer Limited)와 중장기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엔데버헬스컨슈머리미티드 벤저민 컬(Benjamin Cull) 마케팅 총괄과 켈리 뒤 프리즈(Kelly Du Preez) 글로벌 주요 거래처 담당 매니저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과천시 소재 JW사옥을 방문했다.

그랜즈레미디는 오리지널(무향), 페퍼민트, 오렌지 3종으로 구성된 분말형 신발 냄새 제거제다. JW생활건강은 그랜즈레미디 국내 공식 수입‧총판사로 지난 2022년부터 국내에 판매 중이다.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간 사용하면 최대 6개월까지 탈취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발에 땀이 많이 나는 환경에서도 강력한 탈취 효과를 발휘해 온라인에서 ‘할머니 마법가루’, ‘신발 파우더’ 등으로도 불리며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최근 일부 온라인몰에서 정품을 사칭한 가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JW생활건강은 정품 식별을 위해 뉴질랜드 본사와 협력, 공식 홀로그램 스티커를 제품에 부착해 판매하고 있다.

양사는 그랜즈레미디의 국내 판매 현황과 향후 마케팅 계획을 공유하고 한국 리테일 시장 특성과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등을 논의하며 현지화 강화 방향을 점검했다. 또한 국내 유통 환경을 고려한 캠페인, 유통 파트너십 확대, 협업 기회 탐색 방안도 검토했다.

JW생활건강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마케팅 강화 △주요 리테일·유통 채널 확대 △협업·공동 개발 기회 발굴 △브랜드 지속가능성 및 신뢰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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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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