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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생활실천 디자인.영상 공모전 개최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2024년 건강생활실천 디자인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대상은 청소년(중학생 이상 청소년)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28일(수)까지 공모전 홈페이지(www.kahp-contest.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는 ‘디자인’과 ‘영상’ 부문으로 진행한다. 건강에 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활동을 주제로 하여 작품형식에 맞게 표현하면 된다.

 디자인 부문은 문구 없이 의미 전달이 가능한 삽화(3264×2448픽셀 이상, 가로형) 형태로 AI, PSD, JPG, PNG 등 파일이어야 한다.

영상 부문은 숏폼(30초~1분 이내) 형식의 온라인 광고가 가능한 영상물로 mp4 등 실행 가능한 영상 파일로 제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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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