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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연세대 간호대 교육연구단, 의료전문인 양성교육 성료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S-L.E.A.P 미래간호인재 BK21 교육연구단(단장 이주희교수)이 공동으로 준비한 ‘연세대-케이메디허브 단기연수프로그램’을 성료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가 주관하였으며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BK21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의료산업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4일간의 시범과정으로 마련됐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센터 내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의료기기 개발 전과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현장에서는 ▲의료기기 산업 및 R&D 현황 ▲의료기기 R&D 및 인허가 등을 주제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교육 참가자의 이해도를 제고했다.

케이메디허브는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의료산업 종사자 대상 케이메디허브가 보유한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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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