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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덜 짜고, 덜 달게! ‘마이나슈’ 댄스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나트륨·당류 섭취 줄이기 등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이나슈 로고송에 맞춰 마이나슈 댄스 숏폼 영상을 제작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지난해 선정된 마이나슈 댄스를 따라 추는 숏폼 영상을 50초 이내로 제작하여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유튜브 쇼츠 또는 인스타그램 릴스에 영상을 게시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 신청 방법은 영상 게시 후 9월 20일까지 공모전 누리집(www.minasu2024.co.kr) 또는 이메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영상은 동작의 정확성, 전달성 및 창의성 등을 평가하여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우수작 총 12팀을 선정할 계획이며, 우수작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상금과 함께 식약처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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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