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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의보공단 강압적 태도?....수가조정 "노예계약" 요구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서 의보공단 수가조정 문제점 적나라하게 나와 개선책 필요.

수가협상 결렬시 조정·중재기능 부재가 수가결정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9일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 대강당에서 경제정의실천연합,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공동 주최로 개최된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에서 나왔다,  .

토론회에서는 박재용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가 사회를 보고 이평수 전 건보공단 상임이사가 “건강보험 수가체결구조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평수 전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요양급여비용 협상 관련 쟁점에 대해 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성에서 공급자는 “수가결정구조가 불합리하여 국가보건의료의 건전한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의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협상과정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서도 재정운영위원회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수가조정률을 제시하고, 공단은 강압적인 태도로 노예계약을 요구했다”며 공급자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아울러 이 전 상임이사는 “수가조정률 산출․기준의 정비 및 유형분류 재검토를 통해 문제의 우선순위에 따른 대안의 제안․협의를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적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공급체계의 합리화 ▲의료비 감당정도의 합의 ▲의료인의 자율통제에 의한 질 향상을 위한 의료비 배분체계 정비 등 적정공급과 적정보상에 관한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일 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지정토론회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의 문제 ▲수가협상 결렬시 조정·중재기능 부재를 수가결정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조정위원회 설치 제안 ▲조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준으로 수가 결정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 및 역할 조정 ▲의료단체장에게 자료 접근권 보장 등 건보 수가결정구조개선 관련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대신했다.

고원규 약사회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마련을 위해 ▲환산지수 표준 모형 개발 필요 ▲조정기구 도입 필요 ▲의료이용량 제어 방안 마련 ▲재정 절감 기여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 ▲보험자와 공급자간 상호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지정토론회에는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신의철 가톨릭 의대교수, 김상일 병원협회 보험이사,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특위 위원장, 김진현 경실련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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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