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결렬시 조정·중재기능 부재가 수가결정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9일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 대강당에서 경제정의실천연합,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공동 주최로 개최된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에서 나왔다, .
토론회에서는 박재용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가 사회를 보고 이평수 전 건보공단 상임이사가 “건강보험 수가체결구조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평수 전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요양급여비용 협상 관련 쟁점에 대해 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성에서 공급자는 “수가결정구조가 불합리하여 국가보건의료의 건전한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의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협상과정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서도 재정운영위원회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수가조정률을 제시하고, 공단은 강압적인 태도로 노예계약을 요구했다”며 공급자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아울러 이 전 상임이사는 “수가조정률 산출․기준의 정비 및 유형분류 재검토를 통해 문제의 우선순위에 따른 대안의 제안․협의를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적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공급체계의 합리화 ▲의료비 감당정도의 합의 ▲의료인의 자율통제에 의한 질 향상을 위한 의료비 배분체계 정비 등 적정공급과 적정보상에 관한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일 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지정토론회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의 문제 ▲수가협상 결렬시 조정·중재기능 부재를 수가결정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조정위원회 설치 제안 ▲조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준으로 수가 결정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 및 역할 조정 ▲의료단체장에게 자료 접근권 보장 등 건보 수가결정구조개선 관련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대신했다.
고원규 약사회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마련을 위해 ▲환산지수 표준 모형 개발 필요 ▲조정기구 도입 필요 ▲의료이용량 제어 방안 마련 ▲재정 절감 기여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 ▲보험자와 공급자간 상호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지정토론회에는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신의철 가톨릭 의대교수, 김상일 병원협회 보험이사,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특위 위원장, 김진현 경실련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