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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원내-원외 처방의약품 시장 '우뚝'

원외처방 6년 연속 1위 기록 이어, 원내-원외 합산 처방약 매출 3년 연속 1위
‘로수젯’, 상반기에만 1000억원 돌파…아모잘탄패밀리 누적 매출, 1조3000억 넘어서

최근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하며 제약회사들의 사업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토종 제약기업 ‘한미약품’은 치료제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진정한 제약사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치료제를 통해 얻은 수익을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R&D에 집중 투자하면서 제약회사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미약품은 현재 비만대사 분야 혁신신약 파이프라인(H.O.P)를 비롯해 항암 등 분야에서 30여개 신약을 개발 중이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원외처방 분석 솔루션 UBIST와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IQVIA 데이터 집계 기준으로 한미약품은 작년 원내, 원외 처방 합산 매출만 1조 168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2021년 원내∙원외처방 매출 8405억원을 기록하며 한국의 처방의약품 전체 시장을 석권한 이후, 3년간 관련 시장 1위라는 왕좌를 지키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미 원외처방 시장에서는 최근 6년간 1위 자리를 견고히 지키고 있다. 

원외 처방은 병의원이 처방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한 것을 의미하며, 원내 처방은 병원 내 약제과에서 직접 조제해 환자에게 투여하는 의약품을 뜻한다. 한미약품의 매출 비중에서 원내∙원외처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데, 이는 회사가 ‘치료제’ 개발이라는 외길을 지난 50여년간 묵묵히 걸어왔다는 회사의 철학을 말해준다. 

이상지질혈증치료 복합신약 ‘로수젯’은 올해 상반기에만 1000억원의 처방매출을 돌파하는 등 압도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고, 한국 개량신약의 상징이 된 한미의 대표 고혈압치료제군 ‘아모잘탄패밀리’는 올해 누적처방 매출 1조 340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아모잘탄패밀리의 시초가 된 2제 복합신약 ‘아모잘탄’만 누적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이외에도 2023년 UBIST 원외처방조제액 기준 에소메졸패밀리(위식도역류질환) 642억원, 한미탐스(전립선비대증) 405억원, 낙소졸(소염진통제) 268억원과 비급여 의약품인 팔팔(발기부전) 425억원, 구구(발기부전/전립선비대증) 21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작년 한해 20종의 블록버스터 제품을 확보한 바 있다.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는 “원외처방 6년 연속 1위 기록을 넘어, 원내처방 실적 합산 매출도 3년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워 나가고 있다”며 “이는 진정한 제약회사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한미약품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경쟁력 있는 치료제를 통해 얻은 수익을 R&D에 더욱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며 “혁신신약 창출을 통해 한국을 넘어 세계의 모든 약국에 한미의 의약품이 진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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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검사는 안경사의 고유 업무”… 대한안경사협회, 안과의사회 주장 정면 반박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 이하 대안협)가 최근 대한안과의사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대안협은 안과의사회가 “안과 검사 영역은 의학적 판단이 결합된 행위이며, 안경사의 업무가 의학적 판단과 맞닿아 있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 왜곡에 기반한 억지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협회는 굴절검사와 시기능 검사는 질환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굴절검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검사 행위로, 안경사의 고유 업무이며 이를 의학적 판단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라는 주장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방사선사가 X-ray 촬영을 수행하더라도 질병의 최종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역할인 것과 같은 이치”라며 “안경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굴절 상태를 검사하고 적절한 교정 수단을 제시하는 검안 전문가일 뿐, 질환의 진단과 치료 주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안경사의 업무에 의학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이는 안경사의 전문성과 법적 직무 범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