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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배기먼지 이용 실험동물 건강모니터링 도입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전임상센터가 개별환기케이지 시스템의 배기먼지를 이용한 실험동물의 비침습적 건강모니터링을 통해 고품질 전임상 기술서비스를 지원한다.

최근 의·생명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실험동물의 이용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병원체의 오염 및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동물시설 내 개별환기케이지(IVC, Individually Ventilated Cages) 시스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실험동물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개별환기케이지 시스템에서 배기먼지(EAD, Exhaust Air Dust)를 추출해 분자생물학적 방법으로 병원성 미생물을 검출하는 건강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했다.

배기먼지를 이용한 건강모니터링은 실험동물을 희생시키지 않는 윤리적인 방법으로 실험동물의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전임상 연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헬스모니터링팀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 ▲한국뇌연구원 등 산·학·연·병에 건강모니터링 기술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실험동물이 연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비침습적 건강모니터링을 통해 동물의 불필요한 희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더욱이, 실험동물시설의 오염원을 보다 빠르게 파악함으로써 병원성 미생물 오염사고로부터 실험동물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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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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