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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무늬만 건강기능식품..속은 의약품 성분 뒤범벅!

식약처,‘진통제 성분’함유, 수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적발 시가 6억 3천만 원 상당 수입, 관절염․신경통 특효제로 허위․과대광고

박근혜정부가 불량식품 등 사회 4대악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건강기능성 있는 것처럼 거짓 포장된 제품이 독버섯 처럼 자생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30일 진통제 및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알쓰맥스' 등 3종을 수입․판매한 경기 고양 소재 (주)나노웰코리아 대표 홍모씨(남, 50세)와 행복한 나노웰 대표 정모씨(남, 39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제품들은 인터넷을 통해 관절염, 신경통 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는 노인층과 만성질환자들에게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되었다.

조사결과, 홍모씨는 ‘09년 2월부터 8월까지 진통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알쓰맥스‘ 및 ’알쓰케어‘ 제품 총 5,779병(시가 5억원 상당)을 수입․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모씨는 홍모씨로부터 공급받은 ‘알쓰맥스’ 제품과 자신이 수입한 ‘알쓰큐’ 제품 1,291병(시가 1억 2,264만원)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통증 특효제인 것처럼 과대 광고하였다.

                                      <회수 및 폐기 대상 제품>

제품명

유통기한

회수대상

제조원

수입원

알쓰케어

‘12.6.20.

5,076병

리빙포레스트

(미국)

(주)나노웰코리아

‘13.11.30.

‘14.02.20.

알쓰맥스

미 상

955병

리빙포레스트

(미국)

(주)나노웰코리아

알쓰큐

미 상

1,291병

미 상

행복한나노웰

 

특히 이들이 수입한 ‘알쓰맥스’ 및 ‘알쓰큐‘ 제품은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제택배를 통해 밀반입하여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알쓰큐’ 및 ‘알쓰케어’ 제품에서 소염․진통제 의약품 성분인 ‘피록시캄’, ‘나프록센’, ‘인도메타신’,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이 1캡슐 당 2.018~16.289mg 검출되었다.

또한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코티손-21-아세테이트’가 1캡슐 당 2.148ug~3.60mg 검출되었다.

                                                검출 의약품 성분

제품명

검사결과, 검출된 의약품 성분

알쓰큐

(Arth-Q)

소염‧진통제

피록시캄(Piroxicam)

스테로이드

계열 의약품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Prednison-21-acetate)

코티손-21-아세테이트(Cortisone-21-acetate)

알쓰케어

(Arthcare)

소염‧진통제

나프록센(Naproxen), 인도메타신(Indometacin), 이부프로펜(Ibuprofen), 피록시캄(Piroxicam), 디클로페낙(Diclofenac)

스테로이드

계열 의약품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Prednison-21-acetate)

코티손-21-아세테이트(Cortisone-21-acetate)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해외 제조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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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라이브커머스 통한.. 식품·화장품 부당광고 29건 적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총 29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 라이브커머스 방송(일명 ‘라방’) :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단어로 유명인, 전문 진행자 등이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 점검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플랫폼 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으로, 위반 내용은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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