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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시흥시, 찾아가는 치과진료소 성료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이용무)은 지난 27일(화) 시흥에 위치한 정왕3동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진료소’를 운영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시흥시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으며, 의료진 등 봉사단이 치과 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찾아 방문 진료를 제공했다. 또, 임병택 시흥시장과 이용무 서울대치과병원장도 진료소를 찾아 봉사단을 격려했다.

봉사단은 서울대치과병원 구강내과 박지운 교수를 단장으로 전공의, 치과위생사, 교직원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또, 구강내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철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교정과 등 다양한 진료과의 의료진이 참여해 폭넓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시흥시 거주 다문화가족, 저소득 가정 등 100여 명에게 구강검진, 치과 진료 및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심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선정하고, 추후 병원으로 초청해 진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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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