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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추석 비상응급 대응체계 협조 호소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맞춰 원활한 응급체계 확립을 위해 협조를 호소했다.

 충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재로 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의 병원장과의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관계 병원장 간담회가 영상회의로 열렸다.

 이날 충북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한 관계 병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대학교측은 ▲응급실 전문의 채용 협조 ▲원내 응급실 배후진료과 중 필수과에 대한 지원 강화 ▲도의사회 및 시의사회 소속 병원 추석명절 비상응급 순번제 당직 시스템 홍보 요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K-TAS) 중 경증환자에 대한 1·2차 병원으로의 적극분산유도 및 안내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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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