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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2024년 제1차 기업교류회’ 성료

고려대 구로병원(병원장 정희진)이 총괄운영중인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사업총괄책임자 : 고려대 구로병원 영상의학과 용환석 교수)가  지난 5일‘2024년 제1차 기업교류회’를 개최했다.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지원사업 소개 및 성공사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업교류회는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한 의료기기 개발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련 산업 종사자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고려대 구로병원에서는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사업총괄책임자인 영상의학과 용환석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윤수영 교수,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 단장인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비인후과 박일호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고려대구로병원 고성범 연구부원장과 KIST 기술사업전략본부 임환 본부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서울시 관계자, ㈜유스바이오글로벌 유승호 대표이사, ㈜에이치브리알 장대성 대표이사을 포함한 의료기기 산업 관계자들과 의료기기 기업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한 사용적합성 테스트의 필요성(고려대 구로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박일호 교수)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소개 및 미래를 향한 발전 로드맵 제시(고려대구로병원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우선민PM, KIST 최홍주 팀장)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의료데이터 플랫폼 지원 성공사례 및 창상피복재 개발((주)유스바이오글로벌 유승호 대표이사) △이명 디지털 치료 기기 소개 및 형성평가 지원 사례((주)에이치브이알 장대성 대표이사) △기복기 소개 및 총괄평가 지원 사례((주)솔렌도스 김상욱 수석연구원) △진공채혈관 제품 개발소개 및 임상자문 지원 사례((주)소야그린텍 김영현 대리) △바늘 증강 현실 핸드헬드 초음파 영상기기((주)한소노 김민 연구소장) △스마트전동식 동물용 내시경((주)메디인테크 김명준 부대표) 등 의료기기 개발과 관련된 강의들이 진행되었으며, 기업교류의 시간을 통해 의료기기 기업 관계자들과 센터 내외의 전문가들 간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용환석 교수는 “G밸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는 의료데이터 활용, 첨단 의료기기 및 진단의료기기 개발, 사용적합성 평가, 의료기기 신동향 정보 등 의료기기 인허가에 필수적인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G밸리 및 서울시 소재 의료기기 기업을 맞춤 지원하고, 나아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지난 2021년부터 서울시가 의료기기산업 인프라 확충과 미래의료기술 융합을 통한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조성한 ‘G밸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의 운영을 맡고 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기획 연구 역량을 제공하여, 서울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와 더불어 G밸리 소재 의료기기 기업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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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