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이노큐브, 아임챌린지를 통해 발굴한 ‘딥클루’에 투자 및 지원

허혈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맞춤형 정밀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딥클루와 투자 및 지원 논의 계획

바이오헬스케어 액셀러레이터 기업, 이노큐브(대표이사 권소현)가 ‘2024년 아임챌린지(I’M Challenge)’의 투자 공동 유치 기관으로 참여해 공모전을 진행하고 허혈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맞춤형 정밀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딥클루’와 투자 및 지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노큐브는 ‘2024년 아임챌린지’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투자사로 참여했다.

‘2024년 아임챌린지’는 서울경제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표준협회가 공동 협력해 진행한 행사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아임챌린지’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4주간 대•중견기업에서 찾고자 하는 수요기술 관련 역량을 보유한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모집을 시작했다. 친환경•에너지, 빅데이터•AI, 모빌리티, 로봇•IoT, 소재•부품•장비, 바이오•헬스케어 등 총 6개 분야에 147개의 스타트업이 지원했다. 적정성 평가를 비롯해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 평가를 거쳐 총 10개 스타트업이 9월 10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결선 평가를 진행했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경구용 저분자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노바이오에이아이’ ▲당뇨병, 고혈압 등 맞춤형 건강관리 디지털헬스케어 건강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닥터다이어리’ ▲측부혈류 및 혈관 영상 생성 및 분석 기술을 통한 허혈성 뇌졸중(뇌경색) 연구개발 기업인 ‘딥클루’ 3개의 스타트업이 결선 평가에 참여했다. 이노큐브는 사업성, 시장성, 기술성, 기업 조직역량 등을 고려해 ‘딥클루’와 투자 및 지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노큐브 권소현 대표는 “2024년 아임챌린지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비즈니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건전한 바이오 벤처 생태계를 구축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노큐브는 바이오헬스케어 액셀러레이터 기업으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을 발굴해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공유 연구공간과 연구장비 등 인프라를 비롯해 프로젝트 개발 논의, 경영지원 등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