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도입..."내성 발생률 낮추는게 목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의 정착과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
질병청 9월 27일부터 참여기관 공모 시작, 10월 4일 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이하 ‘ASP’라 함)를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을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의 일환으로, 항생제 처방 주체인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 적정성’을 높이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수가(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며, 내성균은 항생제가 잘 듣지 않아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현재 항생제 내성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10대 위험요인 중 하나로 꼽히며, 2019년 전 세계에서 127만 명이 항생제 내성에 의해 사망하였고, 2050년에는 1,000만 명 이상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8위로 평균 대비 약 1.2배 높고(2021년 기준), 항생제 내성에 따른 경제비용은 약 25조(188억 달러)에 달한다.

ASP 활동은 항생제 사용량이나 내성률의 감소를 위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항생제 사용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되어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ASP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2019)에 따르면 병원 차원에서 ASP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은 약 8%(상급 10.5%, 종합병원 4.7%)에 불과하며, 의료기관의 ASP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의 확보와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 도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의료기관에 ASP를 위한 전담팀(의사, 약사 등)을 구성하여, 기관 내 항생제 적정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기관 내 협업체계 등을 구축하고, ▲항생제 사용 중재 활동(처방 항생제의 적정성 관리, 기관의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 등을 지속 모니터링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