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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부,올해 상반기 광고의 절반은 ..."의료개혁"

올해 8월까지 광고비 집행금액 44.7%, 광고건수 46%가 의료개혁 관련 광고

수개월째 계속되는 의료대란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의료개혁으로 지출한 광고비 규모가 전체 지출 규모의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붓넉한 결과 정부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 집행은 263건, 광고비 집행금액은 77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광고비 집행 금액인 174억원의 44.7%, 광고건수 기준으로는 46%(572건 중 263건)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정원 2천명 확대를 발표한 뒤 전공의 이탈 및 의대생 수업 거부로 인해 의료대란이 본격화되자 2월 27일부터 ‘의대 정원 확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 것입니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개혁에 관한 광고를 시작해 약 6개월간 263건의 광고를 냈고, 77억 7,3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매체종류별로 보면, 광고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46%(121건)를 차지한 인쇄매체였다. 그 뒤를 방송(19.8%, 52건), 인터넷(16.3%, 43건) 순이었다. 광고비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방송광고에 25억 5,300만원이 집행되어 32.8%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21억 7,200만원, 27.9%), 옥외매체(14억 4,400만원, 18.6%) 순이었다.

전체 광고의 절반에 가까운 자원을 의료개혁 관련 광고에 투입하면서 예년과 비교해 다른 광고는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강조하면서 내세운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기초연금 관련 정책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긴급복지 광고는 올해 8월까지 단 한 건의 광고도 집행되지 않았고, 기초연금 광고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정부가 주먹구구식 정책 강행으로 초래된 의료대란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광고의 본질과 목적은 는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 증진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광고집행 행태는 자신들이 초래한 의료대란에 잘못이 없음을 강변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역할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며 “의료대란이 초래한 나비효과가 혈세 낭비와 취약계층 소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부의 광고편중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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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큐로셀 CAR-T ‘림카토주’ 급여기준 미설정…애브비 ‘엘라히어주’는 급여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큐로셀의 CAR-T 치료제 ‘림카토주(안발캅타젠 오토류셀)’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반면, 한국애브비의 난소암 치료제 ‘엘라히어주(미르베툭시맙 소라브탄신)’는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 일부 적응증은 급여 확대가 인정됐으나, 한국노바티스의 ‘키스칼리정(리보시클립 숙신산염)’은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열린 ‘2026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암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신약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가 논의됐다. 먼저 큐로셀의 CAR-T 치료제인 ‘림카토주(안발캅타젠 오토류셀)’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 치료 적응증으로 급여를 신청했지만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반면 한국애브비의 ‘엘라히어주(미르베툭시맙 소라브탄신)’는 엽산수용체 알파(FRα) 양성이면서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저항성을 보이는 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난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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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도수치료 관리급여 강행 중단해야…환자 선택권·의료현장 붕괴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고시 개정 강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특히 관행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체계와 95% 본인부담률 적용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국민 치료 선택권 침해와 의료현장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오는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치료 이용을 통제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논의되는 수가 수준이 실제 의료현장의 관행수가에 크게 못 미쳐 치료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 시설 비용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95% 수준의 높은 본인부담률까지 적용될 경우 환자의 실질적 부담은 줄어들지 않으며, 결국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도수치료가 숙련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치료 시간이 필수적인 분야인 만큼 원가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