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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체삽입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급증...실리콘겔 인공유방 가장 많아 , 한국애브비가 1 위

최근 5 년간 5573 건 , 매일 3 건 이상 부작용 보고


전체 부작용 보고 152% 증가 , 수입제품 증가율 177.6%
1 년 이상 인체 삽입하는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증가율 196.8%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 년간 인체삽입의료기기 부작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에 따르면 2019 년 인체의료기기 부작용 보고는 수입 459 건과 제조 79 건을 합해 총 538 건이었지만 , 2023 년에는 수입 1274 건과 제조 83 건 등 총 1357 건으로 전년 대비 152.2% 증가했다 수입제품의 증가율이 177.6%, 제조는 5.1% 였다 .

 

최근 5 년간 부작용 보고는 총 5573 건으로 매일 3 건 이상의 부작용이 보고된 셈이다 이중에서 1 년 이상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의 부작용 보고가 88.5% 를 차지했는데 수입제품의 경우 89.3%, 제조는 80.3% 였다 수입제품을 국가별로 나누면 전체 5106 건 중 미국이 4598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뒤이어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코스타리카 순이었다 .

 

제품유형에 따른 부작용 보고 상위 5 건을 보면 실리콘겔 인공유방이 4788 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리콘막 인공유방 (253  ), 이식형 심장충격 (44  ), 인공 달팽이관장치와 이식형 ( 인공 심장박동기가 각각 42 건이었다 .

 

1 년 이상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의 부작용 보고를 제품유형별로 나누면 마찬가지로 실리콘겔 유방이 4,788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식형 심장충격기 (44  ), 이식형 ( 인공 심장박동기 (42  ), 이식형 ( 인공 심장박동기전극 (18  ), 이식형 심장충격기용전극 (8  ) 이 뒤를 이었다 .

 

부작용 유형별로는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가 전체의 38.1%(2123  ) 를 차지했고 발열ㆍ두드러기ㆍ부종 등 경미한 사례 보고가 61.9%(3450  ) 였다 중대한 이상사례의 경우  사망 5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저하 6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2112 건이었다 .

 

한편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실리콘겔 인공유방을 회사별로 분류하면 한국애브비가 62%(2959  ) 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25%(1180  ), 한스바이오메드 8%(372  ), 사이넥스 5%(219  ), 모티바코리아 1%(58  ) 이었다 . 2019 년 대비 2023 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제조사는 720.4% 증가한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이었다 .

 

서영석 의원은  인체삽입의료기기는 잘못하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및 기능저하 선천적 기형이나 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사망 등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라며  부작용 보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특히 인체에 1 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부작용이 빈번하거나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적과 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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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