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국회

자궁경부암 환자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시행 내년에도 어렵다"

내년국가예방접종(NIP) 사업 예산 24.9% 감소

 8일 202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남녀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시행’이 내년에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의 질문에 “어렵다”고 대답했다.  

 

서영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질병관리청 전체 예산은 2024년 1조 6,303억원에서 2025년 1조 2,698억원으로 올해보다 22.1% 감액되었다. 그 중 국가예방접종(NIP) 사업 예산은 2024년 8010억2200만원에서 2025년 6018억3100만원으로 24.9% 감소했다.  

 

한편, 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8월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구인두암, 환자 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여성에게 발병하는 자궁경부암의 경우 2020년 61,892에서 2023년 70,109명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올해 8월까지 자궁경부암 환자수는 60,186명을 기록하며 산술적으로 90,279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두경부암과 구인두암도 2020년 397,951명과 5,466명에서 2023년 446,322명과 6,651명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8월까지의 환자수는 383,921명과 6,002명으로 산술적으로 연말까지 각각 575,882명과 9,003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남녀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사업’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 중 28개국은 9가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성 청소년 및 저소득층 여성에 한하여 2가 또는 4가 백신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정도의 지원 수준이다.  

 

서영석 의원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여전히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정도의 백신 예방접종 지원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HPV 감염 질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지원을 무산시키는 것은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서 의원은 “남녀 청소년 HPV 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복지선진국가와 의료강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질병관리청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