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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김병륜 소장,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이 지난 10월 21일 열린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 원광대학교병원 수탁 운영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김병륜 소장(원광대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포함 4자(전북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 원광대학교) 협업 기관인 해바라기센터는 365일 24시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아동학대 등의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심리지원 등의 ONE-STOP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무료 지원하고 있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지난 2017년 12월 20일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를 개소해 수탁 운영 중에 있다.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김병륜 소장은 의대증원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의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료지원(응급키트, 증거채취 등) 업무를 의료공백이 없도록 수행해 왔다. 또한 탁월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운영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헌신하고 경찰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감사장을 수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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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