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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발달장애 부모교육 시행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센터장 이진희)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이번 달 29일부터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발달장애 가족의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전환기 등 연령별 교육 계획과 생애주기별 발달장애 정책 및 양육의 현안을 파악하고 가족 지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 장소는 ‘원주 메이비’(원주시 전망길 17)와 온라인 ZOOM에서 진행하며, 내용은 자녀의 발달 이해, 근거 기반 실제 치료, 개별화 교육 계획의 이해 등을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10. 29.(화) 10:00 ‘영유아기 초기 진단 및 교육 계획’, ▲2차: 11. 8.(금) 10:00 ‘학령기 교육 계획 지원’, ▲3차: 11. 18.(월) 10:00 ‘성인기 전환 및 자립 생활’, ▲4차: 11. 25.(월) 10:00 ‘생애주기별 장애 가족 로드맵’.

교육 신청 접수는 10월 25일까지 안내 포스터 속 QR코드를 통해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남부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33-742-2258)

한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지난 2020년 11월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개소하여 전용 치료시설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코디네이터,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강원권 발달장애인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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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