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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부하라 힘찬병원 개원 기념식 개최

힘찬병원이 아랍에미리트와 우즈베키스탄에 각각 진출한 샤르자대학병원 힘찬 관절·척추센터와 부하라 힘찬병원의 개원 기념행사를 열고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다.

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과 (의)상원의료재단 박혜영 이사장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샤르자대학병원 힘찬 관절·척추센터(이하 샤르자 힘찬 관절·척추센터)와 부하라 힘찬병원을 잇달아 방문해 개원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병원 현황을 살폈다.

5일에는 샤르자 힘찬 관절·척추센터 개소 6주년을 맞아 샤르자대학병원 강당에서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 박혜영 (의)상원의료재단 이사장, 박승준 샤르자 힘찬 관절·척추센터장을 비롯해 압델아지즈 사이드 알 메헤리 샤르자대학병원 이사회 의장, 칼리파 모하메드 이브라힘 알사만 알누아이미 샤르자대학병원 최고 경영자 등 센터 및 병원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다.

샤르자 힘찬 관절·척추센터는 2018년 6월 상호 합의각서를 체결 후 같은 해 11월 샤르자대학병원에 원내원 형태로 개소했다. 당시 병원급으로는 최초로 병원 브랜드명을 달고 힘찬병원 시스템을 적용해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해외 진출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7일에는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힘찬병원에서 개원 5주년 기념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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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