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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세브란스병원과 업무협약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대표 사샤 세미엔추크)이 글로벌 임상시험의 국내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세브란스병원과 임상시험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은 세브란스병원 이강영 병원장과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사샤 세미엔추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1월 11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렸다.

이번 업무협약은 노보 노디스크의 주력 분야인 당뇨, 비만, 혈우병, 성장호르몬에 대한 개발과 더불어, 전략적 파트너십 기관들 내에서 새로운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글로벌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우수한 임상시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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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