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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젠, 3Q 매출 46억원, 전년非 129% 증가…흑자전환

내달 휴온스 종속회사 편입…CDMO 사업 주력

팬젠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부문 등의 실적 성장에 힘입어 올해 3분기 매출 증가 및 흑자전환을 기록했다. 향후 바이오의약품 CDMO를 중점 사업으로 실적 성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팬젠(대표 윤재승∙정인철)은 올해 3분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3억원과 12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올 3분기 매출 증가는 에리트로포이에틴(EPO)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와 바이오의약품 CDMO 사업 부문이 이끌었다.

EPO 등 바이오의약품 사업은 매출 3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며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CDMO 사업은 매출액 47억원을 기록했다. ㈜휴온스의 관계사인 ㈜휴온스랩으로부터 인간 유래히알루로니다제 위탁생산 수주를 받아 GMP공장을 가동하며 매출이 성장했다. 휴온스랩은 향후 인간 유래 히알루로니다제 상업화 시 위탁생산 기지로 팬젠 GMP공장을 이용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휴온스는 팬젠에 지분투자를 결정하며 신규 종속회사 편입을 앞두고 있다. 지난 5일 공시에 따르면 휴온스는 내달 13일 팬젠의 주식 취득을 완료하고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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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