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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분쉬의학상 본상에 서울의대 장진영 교수 선정

대한의학회(회장 이진우)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대표이사 안나마리아 보이)은 제34회 분쉬의학상 수상자로 본상 장진영 교수(서울의대 외과학), 젊은의학자상 기초부문 고준영 이사(이노크라스), 젊은의학자상 임상부문 최기홍 교수(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중재시술)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제34회 분쉬의학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된 서울의대 외과학 장진영 교수는 암 치료 중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췌장암∙담도암 수술의 표준화 및 개량화에 이바지하고, 여러 전향적∙후향적 임상 및 중개 연구를 주도하며, 그 학술적 공로로 췌장암∙담낭암∙담도암 관련 글로벌 치료 가이드라인에 참여하는 등 국내 췌장암 치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진영 교수는 지난 24년여 동안 약 3천례의 췌장 및 담도 종양 수술을 집도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증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술 난이도가 높은 췌장 및 담도 수술에서 환자의 통증을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이끌 수 있는 로봇∙복강경 하이브리드 수술 등 다양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한편,20년 이상 의료 또는 연구에 종사했고 국내 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의학자에게는 ‘분쉬의학상 본상’이, 학술적으로 가치와 공헌도가 인정되는 우수논문을 발표한 40세 이하의 의학자에게는 ‘젊은의학자상’이 수여된다. 세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1월 26일(화) 오후 6시, 서울성모병원 내 플렌티 컨벤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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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