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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신피질호르몬 모자라도, 과해도 병?

애디슨병,부신피질 호르몬 부족으로 피로, 무기력 증상이 나타나
식욕 저하, 구토, 체중 감소, 저혈압, 피부 색소 침착 등의 증상도 보여

부신은 신장 위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작은 내분비 기관이다.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관으로 스트레스 반응, 전해질 균형 및 혈압 조절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신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체중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고 저·고혈압 등이 나타나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유방갑상선외과 조안나 교수와 함께 부신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호르몬 부족한 애디슨병, 피로·무기력·식욕 저하 증상
부신 질환은 주로 부신 기능 부전과 호르몬 과다 분비로 나뉜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자가면역 질환, 호르몬 불균형, 종양이 있다. 

자가면역 질환은 부신 피질 기능 부전을 유발하며, 급성부신피질기능부전과 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으로 나눈다. 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은 애디슨병이라고도 한다. 

애디슨병의 경우 부신피질 호르몬 부족으로 피로, 무기력 증상이 나타나고 식욕 저하, 구토, 체중 감소, 저혈압, 피부 색소 침착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코르티솔 과다 분비 쿠싱증후군, 얼굴과 복부에 지방 축적 
호르몬 불균형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 알도스테론, 안드로겐 호르몬의 과다 또는 부족이 문제를 일으킨다. 코르티솔 과다 분비로 인한 쿠싱증후군이 대표적이다. 고혈압, 근육 약화, 피부가 얇아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피부가 얇아져서 멍이 쉽게 들며 상처 회복이 더디게 된다. 주로 30대에서 50대 여성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장기적으로 면역기능 저하와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갈색세포종, 심한 고혈압·두통·심장발작·뇌졸중 생길 수 있어
부신종양인 갈색세포종은 유전적 요인이나 다른 내분비질환, 신장질환 등과 관련이 있다​. 갈색세포종은 호르몬 중 혈압을 높이는 물질인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등의 카테콜아민이 과다하게 만들어지고 분비되는데 심한 고혈압, 두통, 발한, 심장 박동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혈당이 높아지기도 하고 어지럼증, 시력장애,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난다. 땀을 과도하게 많이 흘리거나 흉부가 조여지는 등 협심증 등과 유사한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채혈 및 영상 검사 통해 진단
부신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가 시행된다.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코르티솔, 알도스테론, 아드레날린 등의 혈중 농도를 확인해서 부신의 기능을 파악한다. 24시간 동안 모은 소변에서 코르티솔 수치 과다 분비 여부를 검사한다. 갈색세포종 등 종양의 존재 여부는 CT나 MRI와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약물치료가 기본, 종양의 경우 수술+방사선치료 필요
부신 질환의 치료는 그 원인에 따라 다르다. 애디슨병과 같은 부신피질기능부전 환자는 부족한 호르몬을 대체하는 약물을 복용한다. 쿠싱증후군과 같이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환자에게는 호르몬 억제제를 처방한다. 종양이 발견되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며, 수술 후에도 호르몬 대체 요법을 통해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해야 할 수 있다. 일부 종양 환자에게는 방사선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유방갑상선외과 조안나 교수는 “부신 질환의 증상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체중 변화나 갑작스러운 피로감 등 몸의 작은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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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