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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지주사의 고발건 모두 왜곡..아무 문제 없는 사안"

“인내에 한계...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무고,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고발 예정”

한미약품은 최근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자사 임직원을 잇따라 고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내용을 왜곡 가공해 지속적으로 언론사에 제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주사의 이같은 릴레이 고발이 다가올 임시주총에 영향을 주기 위한 시도라는 점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며 "임시주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고발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형제측에서 고용한 인사들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보를 특정 언론 매체들을 골라 지속적으로 제보하고 있다"며 "한미약품은 사업회사로서 업무에만 매진하기도 바쁜 4분기 시즌에 불필요한 이슈에 대응하느라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회사의 한미약품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등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소 고발을 자제해 왔으나, 이러한 왜곡된 정보들로 인해 주주들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처음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 등 주요 관계자를 무고로 고발하고, 한미사이언스가 수개월째 한미약품을 상대로 벌여 온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도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경영권 박탈 위기에 봉착한 형제들이 한미약품 임직원들을 고소 고발한 논리는 아주 엉성하다"며 "예컨대 작년 주주가치 제고 활동으로 사내에서 자사주 매입 캠페인을 벌이고 보도자료 배포로 이를 공개한 바 있는데, 이 때 주식을 매입한 임원들 중 특정인만 딱 찍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수취로 고발한 식"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또 "2023년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룹 차원에서 준비해 온 플래그십 스토어 건립 사업을 한미사이언스가 최근 여러 정치적 상황들과 엮어 특정인을 모욕하는 식으로 왜곡 제보하고 있다"면서 "특히 당시 계약은 한미사이언스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을 통한 충분한 검토와 승인 후 진행됐는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당시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자기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사이언스가 지난 9월 30일 배포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보도자료에서는 이사 선임과 해임에 대한 두가지 안건의 사유가 적시돼 있지만, 이번 고발건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한미약품 이사 해임 요청 사유가 설득력이 없어 보이자 오는 12월 19일로 확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말도 안되는 다양한 비위 행위를 조작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 등의 해임 사유를 억지로 만들려는 저열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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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