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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비만, 흡연,급성심장정지이 주범인 수면무호흡증..." 급성심장정지 위험 높여"

심혈관질환 없는 18~64세의 젊은 연령층서 급성심장정지 위험도 76%까지 증가
수면 중 호흡 중단, 주간 졸림증, 집중력 저하, 코골이 있다면 수면무호흡증 의심을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상태로,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얕아지는 증상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3년)에 따르면, 국내 수면무호흡증 발생 환자는 ’18년 45,067명에서 ’23년 153,802명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고).

  특히 남성은 30~40대, 여성은 50~60대에서 수면무호흡증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수면 중 호흡 중단, 주간 졸림증, 집중력 저하, 코골이 등이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혈관질환이 없는 18~64세의 젊은 연령층에서 급성심장정지 위험도가 7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심혈관질환이 없는 젊은 연령층에서 수면무호흡증이 급성심장정지의 위험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나타낸다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성(위험비 2.33)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원인인 당뇨(위험비 4.10)나 고혈압(위험비 3.63) 보다 낮지만, 흡연(위험비 2.19)이나 비만(위험비 1.02)보다 높은 것을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해 수면무호흡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정책연구용역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카드 뉴스를 배포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면무호흡증의 증상, 수면무호흡증에 따른 급성심장정지 위험성, 수면무호흡증 자가진단법, 치료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수면 문제를 넘어서 급성심장정지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비만이나 흡연, 고혈압 등은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건강관리를 통해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수면무호흡증 카드 뉴스는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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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