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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부채표 배∙도라지 쌍화’ 리뉴얼 출시

동화약품(대표이사 유준하)이 ‘부채표 쌍화골드’ 출시 22주년을 맞아 기관지 건강에 좋은 배, 도라지, 벌꿀 등 3가지 성분을 추가해 ‘부채표 배∙도라지 쌍화’로 리뉴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부채표 배∙도라지 쌍화’는 기존 제품 대비 성분부터 용량 및 디자인까지 업그레이드했다.

부채표 배∙도라지 쌍화는 기관지에 좋은 ‘국산 배’, ‘도라지’ 농축액을 추가하고, 면역과 피로회복에 좋은 ‘벌꿀’을 더해 기존 제품 대비 성분을 업그레이드했으며, 한약맛이 강한 시중의 제품들과 달리 남녀노소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단맛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또한, 소비자의 선호에 맞춰 기존 100ml에서 120ml로 용량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재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해 ‘배∙도라지 쌍화’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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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