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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국민 사연 담긴 '식의약 안심 순간 캠페인' 광고제 수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민 일상에 스며든 식의약 안전 정책 인식 제고를 위해 국민 사연을 받아 재구성해 만든 ‘안심 순간’ 캠페인이 국내 학계·업계에서 주최하는 유명 광고제에서 4관왕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식품이나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했던 순간에 얽힌 여러 사연을 응모 받아 진행한 '안심 순간' 디지털 소통 캠페인이 국민 공감을 얻고, 효과성 등 성과를 인정받아 오늘 12월 12일(목)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특별부문 공공분야)」에서 영예로운 ‘은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앞서 개최된 「제2회 한국공공브랜드 대상」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부문 ‘대상’ 수상(11.29.), 「제34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영상물 부문 ‘최우수상’ 수상(11.21.), 「2024 올해의 광고PR상」정부·공공기관 광고PR부문 ‘금상’을 수상(12.6.)했다.

‘안심 순간’ 캠페인은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식의약 안전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정책 메시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식의약 안심 순간을 확인했던 다양한 사연을 국민 참여형 댓글로 모집 후 최종 5개의 사연*을 선정하고 재구성해 캠페인 영상에 담아 긍정적인 국민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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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