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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간 「내부통제 제도 운영사례 공유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8일 강원혁신도시 내부통제 네트워크 구성기관 간 내부통제 제도 운영사례 공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심사평가원은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간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내부통제 네트워크」를 구성한 바 있다.  

 

내부통제제도는 기관 업무와 관련된 위험을 찾아내고 적절한 통제활동을 수행해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써, 최근 공공분야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건 등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공유회는 총 8개 네트워크 구성기관들 간 내부통제 제도 운영의 상호 발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으로써 ▲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총 4개 기관이 제도 운영사례 및 장애 해결사례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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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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