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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간 「내부통제 제도 운영사례 공유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8일 강원혁신도시 내부통제 네트워크 구성기관 간 내부통제 제도 운영사례 공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심사평가원은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간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내부통제 네트워크」를 구성한 바 있다.  

 

내부통제제도는 기관 업무와 관련된 위험을 찾아내고 적절한 통제활동을 수행해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써, 최근 공공분야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건 등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공유회는 총 8개 네트워크 구성기관들 간 내부통제 제도 운영의 상호 발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으로써 ▲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총 4개 기관이 제도 운영사례 및 장애 해결사례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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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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