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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독감,유행주의보 발령

고위험군,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 급에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의원급(300개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하여 50주차(12.8.~12.14.)에 표본감시기관 의원급 외래환자 1천명 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8.6명)을 초과하였다..

  연령별로는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0주차(12.8.~12.14.) 기준으로 13∼18세(36.9명)에서 가장 발생이 높았고, 7∼12세(24.7명), 19∼49세(18.2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최근 유행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H1N1)pdm09, 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하며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어 백신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을 처방 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인정되어 보다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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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