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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권익위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달성

내·외부 전문가 활용 주기적으로 위험 요인 점검 등 평가 반영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처․청 단위 평가 그룹(21개 기관) 중, 상위권(우수기관, 2등급)을 달성하였다.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공공기관(716개)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분야를 평가한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질병관리청은 한 해 동안 각 부서의 부패 위험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상시적으로 관리하고자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규정을 제정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각 부서의 업무별 위험 식별·평가·통제 활동을 이행하고,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평가 하였다.
  
  특히 권익위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에 맞춰 공정 채용과 공공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위직 평가단 구성,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연계 등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노력한 실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소통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외부 노무사가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 대리 신고· 조사에 참여하는 안심 신고노무사 제도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간부급 중심의 공직윤리·소통 교육 확대,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각종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질병관리청이 되고자 직원 모두가 함께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감염병 관리 업무 전반에 책임·공정·투명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청렴문화 조성과 국민 소통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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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