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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이전 소아의 약 14-50%, 이후 소아의 7-27%... "식욕 부진 겪어"

소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때문에 항상 걱정한다. 식욕부진은 소아기에서 흔한 문제로, 부모에게 큰 걱정을 안겨준다. 이는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소아의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수적이다. 

식욕부진을 겪는 소아는 장기간 식사량 감소와 음식을 거부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불사식, 불기식, 오식으로 표현하며, 유병률은 학령기 이전 소아의 약 14-50%, 이후 소아의 7-27%에 이른다.

식욕부진의 주요 증상은 장기간의 식욕감퇴와 식사량 감소로, 개인마다 증상의 정도가 다르다. 주로 1-6세 사이에 발생하며, 특정 질감의 음식만 먹으려 하고, 심한 경우 체중 감소와 성장 둔화가 나타날 수 있다. 원인으로는 소화기질환, 감염질환과 같은 신체적 요인과 가족 갈등, 강압적 식사 지도 등 심리적 요인, 그리고 이사, 유치원 입학 등 환경적 변화가 있다.

한의학에서는 체질과 변증을 통해 한약을 처방하여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식욕을 증진시킨다. 변증은 허증과 실증으로 나뉘며, 각각의 증상에 맞는 처방이 이루어진다. 예방을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일정량을 먹고, 영양 균형을 맞추며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제공해 식욕을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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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