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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 경향 변화 없는 신경차단술 등 9개 항목... 2025년에도 '선별집중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경향 개선 필요한 항목 선정하여 요양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 유도
- 신규 7개 항목 포함, 총 16개 항목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7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 후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방식으로,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항목을 선정하고 있다.

  202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6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됐다.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3항목, 종합병원 8항목, 병·의원 16항목이 해당하며, 심사평가전략위원회 및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2025년 신규 항목은 총 7항목으로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검사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Somatropin 주사제 ▲Methylphenidate HCl 경구제 ▲검사 다종 ▲수압팽창술이며, 해당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필요 및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다.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그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운영하던 관절조영 등 10개 항목은 진료경향이 개선되어 제외할 예정이다. 

  청구 경향 변화가 없는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경차단술 등 9개 항목은 2025년에도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박정혜 심사운영실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하며,“이와 함께, 의료단체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적정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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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부족, 발기부전 발생률 높여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 기능이 이루어지는 생리적 상태라 정의할 수 있다. 육체적•정신적 휴식 기간을 거치면서 피로를 해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로가 계속 누적되게 된다. 이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 치명적인 요인으로 다가오게 된다. 특히 수면 부족, 불면증 등은 발기부전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불면증이 장기 될 경우 체내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화합물인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된다. 활성산소는 적정량일 경우 체내에 유익한 활동을 가져다 주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많이 누적된다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저하시켜 성욕 감퇴, 발기력 감소, 정액량 감소 등의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 비뇨기과전문의인 이무연 원장은 "각종 스트레스 및 잦은 야근에 시달리는 남성들은 불면증을 겪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발기부전 등 성생활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체내에 누적된 활성산소는 주사요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영위하여 발기부전 등을 사전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수면 부족,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