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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리언스 코어센터, 직원 운동 복지 이용자 25% 증가

힐리언스 코어센터는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 복지 서비스 ‘기업건강지킴이’의 연간 이용객 수가 4000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로 ‘건강 경영’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몇 년 전부터 사용자 수가 지속 증가 추세다.

최근 서울대병원 주도로 건강경영지수(WHI)가 개발돼 국내 100대 기업 포함 151개 기업이 참여하는 등 임직원 건강 증진이 업계 화두다. 건강경영지수는 임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 직원들의 건강관리 수준, 건강관리를 위한 조직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로 임직원 건강이 기업의 성과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더 주목 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12·2013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2개소에 각각 도입돼 10년 넘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삼성바이오에피스, 네이버, 대웅그룹 등에 잇따라 입점하며 성공적으로 외연을 넓혀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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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