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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재단, 9년 간 자살시도 5천여명에게 응급 의료비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장우이하 생명보험재단)은 자살시도자 응급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지난 9년간 총 5,371명의 자살시도자에게 약 39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자살시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해 자살 재시도 예방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재단은 치료비 지원 이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센터장 심세훈)와 협력해 심리치료사회복지 서비스 등 자살시도자들이 심리적 안정과 일상 복귀를 도울 수 있는 맞춤형 후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러한 통합적 지원을 통해 자살 위험도 감소 및 재발 방지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665명의 자살시도자를 지원하며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약 98만 원으로, 2020년 약 61만원 대비 60.2% 증가했다치료비 지원 대상자 중 88.7% 4회 이상의 병원기반 단기 사례관리를 완료했으며이로 인해 자살 위험도가 평균 65.8%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특히재단이 2016년부터 선도적으로 지원한 본 사업은 2023년부터 복지부와 협력해 국비가 투입되면서 국가와 민간이 발맞춰 복지서비스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이를 통해 저소득층 및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는 국비로 지원하고재단은 상황적·경제적 위기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4년 치료비 지원 대상자 중 남성이 53%로 여성보다 많았고, 40~50대가 42.8%로 나타났다자살 시도 수단으로는 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또는 노출이 69.9%로 가장 많았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인천(16.8%), 충남(15.8%), 서울(15.4%)이 뒤를 이었다이외에도 치료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이 없는 경우가 33.8%로 나타났으며이들이 처한 긴급한 상황과 경제적 위기를 지원하는 데 사업의 실질적 필요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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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