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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저위험군 갑상선암..."적극적 관찰도 효과적"

내분비대사내과 김민주 문재훈 교수팀,수술과 적극적 관찰, 1년 후 유의미한 삶의 질 차이 없어
환자의 나이, 종양 크기, 가족력, 소득이 선택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
저위험군 갑상선암 환자의 치료방법 중 적극적 관찰의 유효성 입증하며, 치료 선택의 다양성 제시

저위험군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즉각적 수술 대신 ‘적극적 관찰’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민주, 문재훈 교수 연구팀을 중심으로 아산병원 등 국내 11개 병원이 참여한 다기관 코호트 연구(KoMPASS cohort)에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저위험군 갑상선암 환자들의 치료 방법에 따른 삶의 질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목받고 있다. 

국내 유수의 연구진이 참여한 이번 연구는 저위험군 미세갑상선유두암(1cm 이하의 갑상선유두암) 환자 9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 참여자는 의료진의 설명을 들은 후 수술과 적극적 관찰 중 치료 방법을 선택한 뒤, 치료 직후부터 6개월, 12개월, 24개월에 걸쳐 삶의 질을 평가받았다. 

적극적 관찰이란 갑상선암을 수술하지 않고 6개월~1년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암의 크기와 전이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는 림프절 전이나 주변 조직 침범이 없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암이 진행하거나 전이가 의심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전환해야 한다. 

연구 결과, 치료 초기부터 적극적 관찰 그룹의 삶의 질 점수가 7.1점으로 수술 그룹의 6.7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후에는 적극적 관찰 그룹이 7.2점, 수술 그룹이 7.1점으로 두 그룹간의 점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그룹의 삶의 질이 유사해짐을 확인했다.

적극적 관찰을 선택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종양 크기가 작으며,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거나 고소득층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치료 선택 전 적극적 관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경우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연구의 1저자인 김민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저위험군 갑상선암일 경우 수술뿐 아니라 적극적 관찰도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암 진단 후 즉각적 수술이 일반적이었던 관행을 벗어나, 환자가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치료 방법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교신저자 문재훈 교수는 “환자들에게 수술과 적극적 관찰 모두 선택 가능한 치료 옵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며 “환자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각 치료 방법의 장단점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는 의료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장기적인 관찰과 추가 연구를 통해 적극적 관찰의 비용 효율성 및 질병 진행률, 환자 만족도 등에 대한 분석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갑상선학회지 Thyroid 최신 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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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