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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제오민®, 6년 연속 국내 보툴리눔 톡신 수입 실적 1위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대표 유수연이하 멀츠)는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 제오민® 100단위(IU) 2018년부터 6년 연속 보툴리눔 톡신 수입실적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제오민®100단위(IU)의 수입실적은 26,277,972달러로가장 높은 수입 실적을 유지했다특히제오민®100단위(IU) 2018년부터 국내 수입 실적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며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결과는 제오민®이 국내 의료진과 소비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신뢰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2005년 유럽 EMA의 승인을 받아 처음 출시된 제오민® 2009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으며 국내 시장에 도입되었다이후 2011년부터 적응증을 점차 확대하여 상부 안면부 주름의 일시적 개선 목적으로 눈가이마미간의 3부위에 대해 적응증을 보유한 유일한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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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