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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울시 ‘사업 유공 기관’ 표창 수상

  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2023년 5월 서울시 최초로 개소한 이후, 장애 여성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대병원은 서울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및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서울시로부터 ‘사업 유공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사업으로, 현재 전국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은 그 중 서울시 최초로 개소한 기관이다. 서울대병원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 적극 요청해왔다. 

  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개소 초기부터 외래 진료, 분만 및 입원 진료 건수 등 주요 지표에서 빠른 성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는 장애여성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데 있어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환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결과로 분석된다.

  박중신 진료부원장(산부인과)은 “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성과는 단순히 진료 환경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장애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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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