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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울시 ‘사업 유공 기관’ 표창 수상

  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2023년 5월 서울시 최초로 개소한 이후, 장애 여성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대병원은 서울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및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서울시로부터 ‘사업 유공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사업으로, 현재 전국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은 그 중 서울시 최초로 개소한 기관이다. 서울대병원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 적극 요청해왔다. 

  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개소 초기부터 외래 진료, 분만 및 입원 진료 건수 등 주요 지표에서 빠른 성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는 장애여성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데 있어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환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결과로 분석된다.

  박중신 진료부원장(산부인과)은 “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성과는 단순히 진료 환경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장애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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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