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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1주년 국제 심포지엄 개최

하버드의대·스탠포드대·MIT 공동 개최...첨단바이오 국제 공동연구 성과 공유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이 하버드의대·스탠포드대·MIT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1주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월 7일~8일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의학 연구의 혁신을 주도할 헬스케어 데이터 연구 및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다. 2024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된 서울대병원은 첨단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의 부제는 ‘의생명 연구혁신을 위한 국제협력의 나아갈 방향’으로, 서울대병원과 하버드의대·스탠포드대·MIT 관계자 270여명이 참석해 양일간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1일차에는 ▲병원 기반의 글로벌 협력연구 ▲병원 기반 헬스케어 데이터의 활용 ▲병원 기반 의사과학자 양성을 주제로 세 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가 추진하는 ‘첨단바이오 연구 기반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연구 체계 확립’, ‘첨단바이오·의생명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 3가지 중점과제의 성과를 돌아보고, 정밀 의학 발전과 차세대 치료법 개발 등 의료 혁신을 선도할 글로벌 연구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이형철 교수는 지난달 23일 글로벌 오픈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데이터 플랫폼(NSTRI Data Platform)’에 대해 소개한다. 이 플랫폼은 가명 처리된 국내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협업해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제공해 첨단바이오 혁신 연구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2일차에는 기초의학·의생명 연구와 첨단 데이터 연구의 발전 동향 및 임상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서울대병원 및 하버드의대·스탠포드대·MIT 등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표와 패널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골란 교수(하버드의대 연구 이니셔티브·글로벌 프로그램 학장)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적인 첨단바이오 연구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각국 연구자들과 협업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장은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는 현재 해외 유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첨단바이오·세포유전자치료·데이터플랫폼 및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연구 협력을 지속하며 첨단 바이오 및 AI 분야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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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