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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1주년 국제 심포지엄 개최

하버드의대·스탠포드대·MIT 공동 개최...첨단바이오 국제 공동연구 성과 공유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이 하버드의대·스탠포드대·MIT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1주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월 7일~8일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의학 연구의 혁신을 주도할 헬스케어 데이터 연구 및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다. 2024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된 서울대병원은 첨단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의 부제는 ‘의생명 연구혁신을 위한 국제협력의 나아갈 방향’으로, 서울대병원과 하버드의대·스탠포드대·MIT 관계자 270여명이 참석해 양일간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1일차에는 ▲병원 기반의 글로벌 협력연구 ▲병원 기반 헬스케어 데이터의 활용 ▲병원 기반 의사과학자 양성을 주제로 세 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가 추진하는 ‘첨단바이오 연구 기반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연구 체계 확립’, ‘첨단바이오·의생명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 3가지 중점과제의 성과를 돌아보고, 정밀 의학 발전과 차세대 치료법 개발 등 의료 혁신을 선도할 글로벌 연구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이형철 교수는 지난달 23일 글로벌 오픈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데이터 플랫폼(NSTRI Data Platform)’에 대해 소개한다. 이 플랫폼은 가명 처리된 국내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협업해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제공해 첨단바이오 혁신 연구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2일차에는 기초의학·의생명 연구와 첨단 데이터 연구의 발전 동향 및 임상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서울대병원 및 하버드의대·스탠포드대·MIT 등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표와 패널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골란 교수(하버드의대 연구 이니셔티브·글로벌 프로그램 학장)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적인 첨단바이오 연구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각국 연구자들과 협업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장은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는 현재 해외 유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첨단바이오·세포유전자치료·데이터플랫폼 및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연구 협력을 지속하며 첨단 바이오 및 AI 분야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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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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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