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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치매, 편두통과 함께 흔한 4대 만성뇌질환인 '뇌전증'..."직장내 편견과 차별 개선 시급"

서울의대 신경과 김재림 교수 "뇌전증 환자 약 2/3, 적절한 약물치료 통해 발작없이 일상생활 가능"
약물난치성 환자라도 발작의 종류에 따라 뇌수술, 케톤식이요법, 카나비노이드, 미주신경자극술 등 치료법 도움
일부 신약 도입 늦어지는 코리아 패싱 현상 개선 필요

뇌전증은 뇌신경세포의 과도한 전기적 방전으로 인하여 갑자기 경련, 의식 소실 등 다양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만성질환이다.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조재소 교수는 연령별로 다양한 뇌전증의 발생원인에 대해 설명하였고 영아부터 고령의 성인까지 어느 연령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후천적인 원인이 많음을 설명하였다. 원광의대 신경과 한선정 교수는 흔하게 대발작으로 알려진 전신성강직간대발작 외에도 다양한 양상의 발작형태가 있고 실신이나 운동장애, 일부 수면장애는 경련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자율신경 발작의 경우 공황장애로 오인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이화의대신경과 김지현 교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관리지침에 나와있는 고위험군 직업을 설명하였고 항공기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운전을 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기준은 1년이상 경련이 없고 약을 감량하지 않는 경우임을 설명하였다.

중앙대신경과 한수현 교수와 경희의대 소아청소년과 윤송이 교수는  대한뇌전증학회 사회위원회에서  시행한  회사 고용주 및 직원들과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대상으로 시행했던  뇌전증 환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상 국내 고용주나 직장 근로자들은 다른 나라보다 뇌전증 환자의 고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수현 교수는 직장내 뇌전증 근로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개선이 시급하며  뇌전증 환자에 대한 고용 방침이나 직장 내 인식 및 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뇌전증에 대한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서울의대 신경과 김재림 교수는 뇌전증 환자의 약 2/3에서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해 발작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그 중 일부는 완치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약물난치성 환자들은  발작의 종류에 따라 뇌수술, 케톤식이요법, 카나비노이드, 미주신경자극술 등 다양한 치료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일부 신약 도입이 늦어지는 코리아 패싱 현상에 대해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고대 안암병원 변정혜 교수는 발작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할 수 있는 처치로 환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옆으로 돌려 기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고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함을 설명하였다.

대한뇌전증학회 서대원 이사장은 뇌전증이 뇌졸중, 치매, 편두통과 함께 흔한 4대 만성뇌질환의 하나로 어느 연령에도 발생할 수 있고 최근 고령연령 증가로 더 늪은 연령별 발생률을 보이는 질환임을 설명하고 뇌전증 환우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약물과 수술의 적절한 치료 외에도 사회에서의 뇌전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대한뇌전증학회는2월 10일 ‘세계뇌전증의 날을 기념하여 삼성서울병원 중강당에서 심포지움형식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세계 뇌전증의 날'은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킴으로 전 환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5년 국제전증협회(IBE)와 국제뇌전증퇴치 (ILAE)가 매년 2월 두번째 월요일로 제정한 기념일로서,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130여개 국가에서 공동으로 '세계 뇌전증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대한뇌전증학회의 슬로건은  '뇌전증 편견을 넘어서 함께하는 세상으로' 이다.  기자간담회 및 3/26일은 퍼플데이로 역시 뇌전증의 인지도를 올리고자 지정된 날로 뇌전증 환우 및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그림 공모전을 시행하여 수상자를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뇌전증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기 오콘의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하기로 오콘과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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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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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