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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익산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 지정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이 2025년 익산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오는 2월 17일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51~70(1955. 1. 1-1974. 12. 31일 까지)세의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로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국비로 50%, 그 외 50%는 익산시에서 시비로 지원하게 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기존 건강검진과 달리 여성 농업인에게 취약한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에 대한 검진으로 특화되어 있다. 원광대학교병원은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 중독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진과 사후관리 및 질환 예방을 위해 전문의 상담을 받음으로써 농작물을 키우며 생기기 쉬운 질환을 조기에 발견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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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